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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람 못뽑아서 지지부진하던 프로젝트라 당연히 납기을 못맞췄죠.
전 마감일 칼같이 주긴 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약속했던 입금 예정일보다 한달을 늦게 준다는데,
뭐 한두번도 아니고 열받아서 당장 내놓으라고 씨름하는 중입니다.
근데 회사도 완성이 안됐는데 대금 결제는 안돼고 부분으로만 준다는데 맞는 말인것 같아 잠깐 눈감아 주려고 했다가
아니 입금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완성 못한건 회사 책임이지 제 책임은 아니란 생각에 노동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망있을까요?
그래서 계약서쓰는겁니다.
안전을 보장받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죠.
입금 약속한 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쓴이는 납기일에 잘 맞춰 제출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회사 100% 책임.
쉽게 말해서 회사와 쓴이 사이 계약서 거래가 이뤄졌다면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 없이 빚을 내서라도 줘야하는 의무가 있음. 따라서 노동부나 노무사 끼고서 언제까지 입금 안 할 때 법적으로 가겠다 한마디면 끝. 한번 더 봐준다고 하면 그들에게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납부할 것인지 약속을 받아내고 증거로 남겨야 함 (통화 녹취, 메일 등 증거 꼭 필요). 그렇게 계약서를 어기며 외주 비용을 미루는 회사와는 조용히 합의 필요도 없음. 그런 회사와는 외주를 두 번 더 했다가는 몸에 사리 생길 것임.
약한 모습 보이면 눈, 코, 입 다 베어가는 곳이 이 VFX 양아치 업계임. 업계가 좁아서 뭐 다른 회사 외주를 끊는다거나 보복 문제 있을까봐 걱정하는데 그런 것 없음.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7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됨. 동법 제 107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계약대로 민사소송까지 가서 얻는게 별로 없습니다. 인내하는 상황이 크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서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건 다음부터 그 회사랑 일을 안하고 빨리 다른 일을 찾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와 두서없는 분노글에 답글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더이상 안볼꺼라 철퇴 내리고 싶네요. 그전에 해결됐음 좋겠지만..ㅜ
그냥 좆되보라고 신고때리는게 좋아요
양아치들은 배려를 호의로 알거든요
제조업이나 광고같은경우는 CG 이해력 부제 또는 시간 이슈로 새벽까지 피드백 수정할 일은 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은 주던데 혹시 VFX쪽은 이런 일이 잦나요? 예전에 VFX 회사들 임금체불도 그렇고
나도 이런적 많음.
일부라도 달라고 닥달해서 받아냈는데 사실 미완성어쩌구 대금이 어쩌구는 사실 자기들 사정이지
외주작업자가 그 편의를 봐줄 의무는 전혀 없다고생각함
근데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합의보는게 ...
난 그냥 알고지낸 세월도 있고 돈이 급하지는 않아서 넘어갔기에 신고는 안해봄.
근데 신고하면 받아는 낼 수는 있겠지만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게 확실하다면
평생 안볼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근데 신고하면 가망은 있을것같음 내생각일뿐이지만.
일단 약속할날짜를 어긴거는 그쪽이니까.